기타

코로나19 검사

김미카엘 2021. 11. 2. 16:56

 

김정석님(남) 코로나19 PCR 검사결과 음성입니다.


① 본 문자는 다중이용시설 출입을 위한 PCR 음성확인

 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.
② 본 문자를 위·변조하거나 사용할 경우, 위·변조한

  사람은 물론이고, 위·변조된 문자를 사용하는 사람도

 "형법"상 공문서 위·변조 및 위·변조 문서의 행사 등

 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(10년 이하의 징역) 대상이

 될 수 있음에 유의바랍니다.
③ 유효기간은 문자를 통보받은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

  되는 날의 자정까지 인정됩니다.(48시간+@)


-경기도수원시권선구보건소(031-228-1017)-