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미카엘
2021. 11. 2. 16:56
김정석님(남) 코로나19 PCR 검사결과 음성입니다.
① 본 문자는 다중이용시설 출입을 위한 PCR 음성확인
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.
② 본 문자를 위·변조하거나 사용할 경우, 위·변조한
사람은 물론이고, 위·변조된 문자를 사용하는 사람도
"형법"상 공문서 위·변조 및 위·변조 문서의 행사 등
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(10년 이하의 징역) 대상이
될 수 있음에 유의바랍니다.
③ 유효기간은 문자를 통보받은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
되는 날의 자정까지 인정됩니다.(48시간+@)
-경기도수원시권선구보건소(031-228-1017)-